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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08:39

연령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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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천주교 용원성당 연령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천주교 용원성당 연령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본당 신자 가정에서 상을 당할 시 장례에 따른
      제반업무(상가 협조, 염, 입관, 출관, 하관 등)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는 천주교 용원성당에 위치한다.

제2장 회원 및 구성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천주교 용원성당에 교적을 둔 신자 및 예비자에 한한다.

제5조 권리 및 의무
      가. 본 회 회원은 평등한 자격으로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나. 본 회 회원은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
          의제를 토의의결 할 권리를 갖는다.
      다.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조  직

제6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하여 본회를 운영한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2명 (남성1명, 여성 1명)
      다. 총무 1명
      라. 감사 2명
      마. 봉사위원 10명 (남성 5명, 여성 5명)

제7조 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ㄱ. 본회를 대표하며, 활동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ㄴ.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다.
           ㄷ. 회의 소집
        나. 부회장(남)
           ㄱ.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서 회장 직무 대행.
           ㄴ. 상가 업무 협조 및 회원 동원.
           부회장(여)
           회장을 보좌하며, 상가 업무 협조 및 회원 동원.

        다. 총무(재무)
           ㄱ.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 행정 업무 수행
           ㄴ. 회원 관리 및 각종 서류 정리, 보관
           ㄷ. 총회 및 임원회의 준비 진행
           ㄹ. 본 회의 재정 관리 및 회비 수납, 예치
        라. 감사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
        마. 봉사위원
           봉사위원은 장례 준비 및 모든 장례예절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선출 및 방법
      가.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서 선출하며,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나. 부회장, 총무 및 봉사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다. 감사는 회장 선출과 동일하게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가.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참석 인원의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서 선출하며, 지도 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나. 부회장, 총무 및 봉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임기 만료 시는 당연 해임된다.
      다. 감사의 임기도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라. 임기 만료 전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남)이 직무를
          대행하며, 그 기간은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회의와 의결
       가.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원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임원진들의 의향에 따른다.
         2. 임원회의: 매 홀수 달에 1회 (단, 임원 및 봉사자는
                      긴급 상황 시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 임원 과반수의 재청 또는 지도 신부의 지시에
                      따라 개최한다.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그 주간의 회의 소집 공고 후에
            열리며, 임원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
         5. 모든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 입회
       본 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되며 세대주
       명의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탈퇴
       가. 본 회 회원이 타 본당으로 교적을 이전 시 자동 탈퇴된다.
       나. 본 회 회원이 회비를 1년 이상 미납 시는 회비 납부를
           독촉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다. 본회 회원이 본회 운영을 방해하고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하여 탈퇴 시킬 수 있다.

제5장 회  비
제13조 재정
       가. 본 회의 재정은 월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나. 회비는 월 2,000원으로 한다.
       다. 본 회의 재정은 연령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며, 회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장의 허락을 받아 인출하여 사용한다.

제14조 지불
       가. 회원의 가정에서 상을 당할 시는 본 회 기금이 지출되며
           그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본인, 처(남편), 부모, 처부모, 자녀
         2.지원내용: 연미사 1대 봉헌, 조화 값 50,000원,
                    조의금 50,000원
       나. 죽은 연령회원 및 연옥 영혼을 위하여 연 1회(위령성월)
           연미사를 봉헌한다.(봉헌금50,000원)
       다. 총무 활동비를 월 30,000원씩 지급한다.
       라. 본 회칙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운영상 필요한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5조 기타
       본회 회원이 아닌 본당 신자 가정에서 상을 당한 경우에는
       제 14조(가)항을 적용하여 본회 기금은 지출되지 않으나
       장례에 따른 모든 업무는 협조한다.

   부    칙

가. 회칙은 정기 총회 때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본 회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령회 정관 수정 의견

#. 정관 수정에 대한 의견 : 2011년3월27일 신부님 보고 필.

  1. 제6조 : 봉사위원 10 명 ----------
                      다수 또는 10명 이상
  2. 정기총회 : 임원진의 의향 --------
            매년 12월(1월)에 회계연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한다.
  3. 15조 : 기타  ----------
                  제15조 운영세칙
                  제16조 기타

     * 제15조 운영세칙
           본회 회원의 원활한 장례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가족과 지도신부의   조정의거 변경 시행도 가능하다.
       가. 본당구역 내 장의식장(병원)이 있을 경우
         (1). 장례미사 : 용원본당
             장례기간 중 끊임없는 연도와 장례미사. 산소제례
             지원.
         (2). 장례미사 : 타본당 또는 생략(타의식)
             장례기간 중 가급적 많은 연도와 협조.
  
       나. 본당관할구역 외 1시간권내에 장례식장(병원)이 있을  경우
         (1). 장례미사 : 용원본당
           장례기간 중 가급적 많은 연도와 장례미사. 산소제례  지원.
         (2). 장례미사 : 타본당 또는 생략(타의식)
           주.야간 수회의 연도 협조.
       다. 원거리에 장례식장(병원)이 있을 경우
         (1). 장례미사 : 타본당
            주.야간 1-2회 연도 협조
         (2). 장례미사 : 생략(타의식)
            필요시 간부 및 희망자 1회 연도.

       라. 연도을 시행할 때
           시간대별로 레지오팀 및 소공동체별 할당은 게시판에 게시하고, 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한다.
    



                                          연령회 연혁

    1.  2008년05월01일 연령회 창단
    
제1대  회장: 김유철 (바오로) 2008년 5월-2011년 4월 30일
       부회장:한만직 (요한)  
       총  무: 민 근휘 (야고보)

제2대  회 장 : 황 순원 (비  오) 2011년 05월 01일~2013년 4월30일
         부회장:민 근휘 (야고보)
                    주 정희(로  사)
            총 무:이 경환 (베드로)

제3대 회 장 : 민 근휘(야고보) 2013년 5월1일~2015년4월30일
        부회장:주 정희( 로 사)
         총 무 :김 금주(소화 데레사)

제4대 회 장 : 민 근휘(야고보) 2015년 5월1일~2017년4월30일
       부회장: 김치율 (베드로)
여성 부회장:주 정희( 로 사)
         총 무 :김 금주(소화 데레사)


제5대 회 장 : 민 근휘(야고보) 2017년 5월1일~
       부회장: 김치율 (베드로)
여성 부회장:주 정희( 로 사)
         총 무 :김막지(소화 아네스)

         회계 :박강미  (크레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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