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 의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2025/12/21(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후 국세청간소화 등록자는 추가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 의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2025/12/21(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후 국세청간소화 등록자는 추가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