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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생명주일 담화문
(2011년 5월 1일)
“낙태도 살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에 거행하던 ‘생명의 날’을 5월 첫 주로 변경하면서 그 명칭도 ‘생명주일’로 바꾸었습니다. 주교회의가 1995년 이후 16년 동안 지내온 ‘생명의 날’을 ‘생명주일’로 승격한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수호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2. 하느님께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언제나 불변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최후의 한계인 동시에,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촉구입니다(생명의 복음, 54항 참조).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 생명은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께서는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창세 9,5)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 즉 전쟁, 살인, 낙태, 인간배아 파괴, 안락사, 고의적 자살 등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사목헌장, 27항; 생명의 복음, 53항 참조).



3.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가장 중대한 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유아살해와 낙태를 ‘흉악한 죄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사목헌장 51항). 낙태는, 생명을 돌보아야 할 부모와 의료인들이, 최소한의 방어능력조차 없는 무고한 태아의 생명을 무참히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269조는 낙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회법은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매일 1000여 건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가 인간이 아니고 그냥 핏덩어리요, 낙태는 일종의 혹을 떼는 수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또는 ‘건강권’이라고 주장하거나, 불법낙태를 현실화하여 ‘사회 경제적 이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하여야 한다면서 아예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낙태 현실과 의식에는 성교육 부재, 성의 왜곡, 성 불평등, 열악한 출산 환경, 의료윤리 부재와 정부의 오랜 낙태 방조와 생명 보호 의무 소홀 등이 그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는 태아의 ‘생명권’ 부정과 여성의 ‘책임’과 ‘의무’의 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낙태 이유는 우리 모두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력의 둔화입니다. 오늘 시복되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심지어 법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주는 징표”(생명의 복음, 58항 참조)라고 지적하셨습니다.



5.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곧 남녀의 생식세포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생명도 어머니의 생명도 아닌 독립된 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수정된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도 결코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생명의 복음, 60항 참조).



6. 형제자매 여러분!
고(故)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연간 수십만 명의 태아들이 낙태되는 현실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땅의 반(反)생명문화를 개탄하며 생명문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생명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생명의 수호자가 되고, 생명문화 건설에 앞장서기를 희망합니다. 생명 수호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5월 1일,
제1회 생명주일에.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장봉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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