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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마당에 자연장 내년 하반기
복지부, 장지 가능지역 확대
화장시설도 13곳 더 짓기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집 마당에 심어 놓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부모·가족의 뼛가루를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2017년까지 화장(火葬)시설 13곳이 추가로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장사시설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3%인 자연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현행 법령상 이들 지역에선 자연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장지에 별도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자연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집 주변은 물론 마당에도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다. 자연장은 뼛가루를 분해되는 용기에 넣어 지면에서 30㎝ 이상 깊이로 묻으면 된다. 작은 표식도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저층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전용 상업·공업지역도 예외다.

 복지부는 또 화장 증가 추세에 맞춰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화장률은 10년 전인 2001년 38.3%에서 지난해엔 71.1%로 크게 증가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은 화장을 하는 셈이다. 2017년에는 화장률이 80%에 이를 전망이다.

 화장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봉안시설도 확충에 나서 2017년까지 23곳의 공설봉안시설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설 자연장지 17곳도 새로 설치한다. 현재는 37곳의 자연장지가 조성돼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 하반기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줄 방침이다.



 장례식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위생 불량이나 장례용품 강매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자유업종인 장례식장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장례식장 영업자가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때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장례용품 가격도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한다.


 노홍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계획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정착과 장사시설 수급 안정, 장례식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중으로 법률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2012.11.26.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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