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안내(연말정산)

by 홍보분과 posted Dec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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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 의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분은 2025/12/21(일)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후 국세청간소화 등록자는 추가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캡처 2025-12-03 150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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